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2호
개정이유 —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6.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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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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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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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