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11-0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6호
개정이유 —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운용하던 사항을 중요통신시설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법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3조의2 신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자격, 임기,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역할, 의결방식, 경비지급 등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의3 신설
통신시설의 등급을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의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등급분류 근거자료 제출 및 등급지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등급지정·변경 절차를 규정
- 다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기준안 제2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도록, 그 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담부서·인력의 수행업무를 규정
- 라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 마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30조제4호 개정 및 제4호의2, 제5호 신설)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0조
- 바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2 제2호 개정
통신시설 등급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상 기준에 위반하여 통신시설을 관리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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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7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