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93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현장점검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신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 등에 출입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제30조제2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현장점검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재난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점검 업무의 위임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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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 등에 출입하여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업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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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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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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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