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한편, 기타 병합 개정된 사항과 관련한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남북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 이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해 우선 적용되는 통일부 소관 법령과 방송통신위원회 외 각 부처의 법령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남북교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더불어,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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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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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2
- 예고 종료2020-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