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하여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과 통보시기를 정비하고, 징수고시 중 권리구제 조항을 상향하도록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면제기준 정비
- ○징수율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의 공공성 및 재정상태 외에 방송시장의 경쟁상황과 수익규모를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추가안 제12조제1항
- ○
분담금 면제기간이 기 종료된 위성·IPTV 사업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되, 재무상태표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면제는 유지, 소규모 적자사업자(광고매출 50억원 이하,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면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호
- 나납부통보 시기 등 조정안 제12조제3항, 제4항
- ○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행정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분담금 납부통보(6월말→8월말) 및 납부기한(1차 : 7월말, 2차 : 9월말 → 1차 : 9월말, 2차 : 11월말)을 연장
- 다과오납금 환급조항의 상향안 제13조의3
- ○
현재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율 산정 기준과 면제 요건을 정비하고, 납부 통보 시기와 과오납금 환급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담금 징수율 산정 기준 확대
소관 부처는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기존의 공공성 및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경쟁 상황과 수익 규모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오납금 환급 조항 강화
기존에 고시에만 포함되어 있던 과오납금(더 내거나 잘못 낸 돈)의 환급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신설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이 나누어 내는 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8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5-11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3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