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2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93호, 2011. 11.22. 공포, 2012. 5.23.시행)됨에 따라 농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 한도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을 규정하고, 법인 유사명칭 사용 등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차등하여 위반행위별로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제한 완화안 제18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 제19조)으로 농어업회사법인 출자 한도에 금액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에서 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비율 기준에 따라 100분의 90을 유지하고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구분 정리함
- 나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차등화(안 제23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 시 : 25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 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 시 : 100만원 (2)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현행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 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이상 위반 시 : 1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 시 : 25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 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 시 : 100만원 (3)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 시 : 25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 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 시 : 100만원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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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02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