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1248호, 2012.2.1)됨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 광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마련 및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근로능력 재판정에 따른 평가주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편의 도모
- 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7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29조제1항 제1호, 안제30조제2항, 안 제31조제1항?제2항, 안 제32조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안 제11조 · 안 제29조 · 안제30조 · 안 제31조 · 안 제32조
- 다자활자금 대여업무 수행기관에 보장기관이 자금 대여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결정’을 ‘추천’으로 용어 변경안 제19조제4항 개정
- 라광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지정 시 고려사항, 지정취소 절차, 평가기준 및 운영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4, 안 제26조의5 신설
광역자활센터 법적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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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근로능력 재판정에 따른 평가주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편의 도모
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7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29조제1항 제1호, 안제30조제2항, 안 제31조제1항?제2항, 안 제32조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 개정사항 반영
다. 자활자금 대여업무 수행기관에 보장기관이 자금 대여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결정’을 ‘추천’으로 용어 변경(안 제19조제4항 개정)
라. 광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지정 시 고려사항, 지정취소 절차, 평가기준 및 운영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4, 안 제26조의5 신설)
광역자활센터 법적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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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