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 정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1)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세대번호, 혼인관계,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주민등록표 항목에서 삭제
- 나주민등록업무 서식 정비
1) 전입신고 시 전입사유 응답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는 등 현행 서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2)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증 분실일자, 장소,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 정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1)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 항목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세대번호, 혼인관계,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주민등록표 항목에서 삭제
나. 주민등록업무 서식 정비
1) 전입신고 시 전입사유 응답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는 등 현행 서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2)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증 분실일자, 장소,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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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