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2-11-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2개 이상의 업종(각각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기준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출입가능 노래방 기준 도입안 별표2 중 2의 가
-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취지에 맞게 청소년 이용시설 별도 설치 금지 및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 부착안 별표2 중 2의 나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개 이상의 업종(각각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기준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출입가능 노래방 기준 도입(안 별표2 중 2의 가)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취지에 맞게 청소년 이용시설 별도 설치 금지 및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 부착(안 별표2 중 2의 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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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