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4-25 예고
- 입법예고
- 2012-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2013-04-05
- 시행
- 2013-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과,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공포, 2012. 12. 16. 시행)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복합영상제공물의 시설 기준에 연계하고 청소년출입금지 시설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2개 이상의 업종(각각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되,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안 별표 4 중 2의 가
-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복합영상기기는 기본적으로 영비법의 복합영상물제공업에서 규율하도록 하되, 영화감상기능을 제거한 복합영상기기(게임, 노래 연습 등의 콘텐츠 제공)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복합영상물제공업”의 통로 및 출입문 시설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12. 9. 16. 개정, 12. 16.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이용시설 별도 설치 금지 및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 부착안 별표 4 중 2의 나
- 다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그에 다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안 별표 5 중 2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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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6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2013-04-05
- 시행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