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연기군이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별표 2의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을 삭제하며,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법률 제10993호, 2011. 8. 4. 공포, 2012. 1. 1. 시행)에 따라 당진군의 명칭을 당진시로 바꾸고, 행정안전부 2012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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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7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