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2-07-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원산지표시 위치, 글자 크기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영업장 면적에 따라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표시하는 곳(100㎡이상) 도 있고 한 개소만(100㎡미만) 표시하는 곳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음 (2)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개선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음식명 글자의 1/2로 되어있어 일부 음식점에서 국산은 크게 쓰고 수입산은 작게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음 (2) 글자 크기를 음식명 글자 크기와 동일하거나 그 보다 크게 표시 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
- 다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표시방법 개선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1) 국내산은 소량 사용 하면서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산이 많이 섞인 것으로 오해 우려가 있음 (2) 섞음 비율이 높은 국가명을 먼저 표시하도록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되는 양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명태 및 고등어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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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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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1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