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9호
개정이유 —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산물의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대리참석 사유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별표 제3호 서식 신설
- ○
교육 이수명령 받은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구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종사자 중에서 대리참석 가능
- ○질병, 부상 등으로 원산지 교육을 연기 할 경우 신청서식 마련
- 나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의 신청서식 신설
- 다원산지표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의 내용 마련안 제7조 신설
-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 기여, 지도 점검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노력 등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시상
- 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배달판매 표시방법 마련안 별표 1 개정
- ○배달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꼬리표,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자 교육 및 과징금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배달 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산지 위반 교육 대리참석 및 연기 제도 마련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유(구속 등)가 있는 경우, 다른 종사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요.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교육을 미뤄야 할 때 제출할 신청 서식도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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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과징금 부과·징수절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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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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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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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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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4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