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4
- 공포
- 2015-06-03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5호
개정이유 — ○ 소비자 알권리 확대차원의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원산지표시판 크기 및 게시위치 명확화 등 규정 개정 필요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14. 6. 3. 법률 개정, ’15.6.4. 시행)에 따른 과징금징수절차 마련 필요
- 가과징금 징수절차 규정 마련안 제6조 신설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
- 나일괄 안내표시판의 표시규정 보완안 별표 1
동일 품목에 대해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 다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규정 명확화안 별표 4
1) 표시위치 문구 명확화
– (당초) 음식명 또는 원산지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 → (개정)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 농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 <예> 닭갈비(국내산) → 닭갈비 (닭고기 : 국내산)
2)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크기 확대 및 부착위치 명확화
– (당초) 21cm×29cm, 30포인트,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개정) 29cm×42cm, 60포인트,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
3)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 표시규정 신설
–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메뉴판 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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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5-01-14
- 공포2015-06-03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