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84호
개정이유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및 원산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1.1.시행예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 필요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1) 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거래명세서 표시 등을 통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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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와 기간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통이력 신고 의무 알림
수입농산물을 파는 사람(양도자)은 사는 사람(양수자)에게 거래명세서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통지서를 주어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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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수입농산물을 양도할 때 양수자에게 거래명세서 표시나 통지서를 통해 신고 의무를 알려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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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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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자
물건이나 권리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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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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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