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9
개정이유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신설안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때,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 수단을 규정함.
- 나과징금 납부기한 관련 용어 정비안 제4조의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연기”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함.
- 다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자구 수정안 별표 3
라디오 등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전자매체의 경우,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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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신설(안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때,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 수단을 규정함.
나. 과징금 납부기한 관련 용어 정비(안 제4조의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연기”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함.
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자구 수정(안 별표 3)
·라디오 등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전자매체의 경우,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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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