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9
- 공포
- 2023-12-08
- 시행
- 2023-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8호
개정이유 —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글자크기)을 통일하여 업체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호한 통신판매(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명확화하는 한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22.1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글자 크기(10포인트)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안 별표 1제2호가목
1) 현재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가공식품도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와 동일한 10포인트 표기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 등의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한국식품산업협회 규제 건의, 농식품규제개선 과제 선정/ ’22.9) * (현행)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 (개정안) 포장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0포인트로 원산지 표시
- 나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글자 크기,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를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로 개정하여 표시 위치를 명확화
2) 현재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의 경우 제품의 할인 등으로 가격표시 크기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 기준”으로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로 인한 업체의 부담감 완화 *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개정안)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다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안 제5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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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통일하고,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조사공무원의 증표에 유통이력관리 업무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통일
그동안 수입 가공식품은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통일하여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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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가목
변경 전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 표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3,000㎠ 이상 20포인트,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50㎠ 미만 8포인트)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과 상관없이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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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안내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가공품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2024년 9월 30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전자매체를 이용한 원산지 표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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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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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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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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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0
- 예고 종료2023-06-19
- 공포2023-12-08
- 시행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