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3
- 공포
- 2025-01-09
- 시행
- 2025-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74호
개정이유 —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 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표시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표시하도록 규정 * 배달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에 게시된 ①다수의 메뉴 또는 가격표시마다 별도의 창 위치를 반복 표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및 ②별도 창의 위치에 대한 가독성 문제 발생
2)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는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ㆍ위ㆍ아래에” 표시하도록 개정
- 나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등안 별표 4제1호다목 및 바목
1)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및 추가 신설 * (現)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改)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 다영업소 내의 전자매체를 통한 원산지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 4제2호가목
1) 휴게ㆍ일반 음식점 내부의 메뉴판을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위치, 크기 등) 마련 * (現)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 (改) 음식명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
- 라「원산지표시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안 별표 4제3호마목
(現) 15개 품목(넙치 참돔 등) (改) 20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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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업체와 휴게·일반 음식점 영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을 더 쉽게 하고, 표시 방법을 적용하는 수산물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신판매에서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
전자매체에서 원산지를 별도의 창으로 보여줄 때, 그 창의 위치를 첫 화면에 알려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배달앱에서 메뉴나 가격마다 같은 안내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소비자가 보기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2호 가목 1) 가) (통신판매 표시 위치)
변경 전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별도의 창의 위치를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첫 화면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처음 확인하는 화면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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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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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이나 음식 재료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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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84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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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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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23
- 공포2025-01-09
- 시행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