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4-27
- 시행
- 2020-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331호
개정이유 —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81호, 2019. 10. 29. 공포, 2020.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품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표시대상 품목 추가별표 4 안 제3호마목
- ㅇ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관련 규정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 * 공통적 표시방법,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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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대상 품목 추가(별표 4 안 제3호마목)
ㅇ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관련 규정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
* 공통적 표시방법,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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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5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4-27
- 시행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