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5-01 예고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일반음식점 등에서 보관 진열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에 따라 신설된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함(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제1호마목)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에 따라 신설된 일반음식점 등에서 배달을 통해 판매 제공하는 돼지고기와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함(안 제3조 제2호 관련 별표 4 제2호 다목 및 제5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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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