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6-11-28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1호
개정이유 —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을 조리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복잡해지는 표시내용을 일부 간략화하고, 원산지표시판 게시가 어려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시판 게시 위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농수산물 가공품을 구입하여 조리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을 마련안 별표 4 제1호바목
1) 햄 등 농수산물 가공품 중 원료의 원산지가 “외국산(ㅇㅇ국, ㅇㅇ국, ㅇㅇ국 등)”으로 표시된 경우 원료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토록 허용
2) 외국에서 제조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조리음식에 사용하나 해당 가공품에 표시대상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표시대상의 원산지는 생략하여 표시토록 허용
- 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 규정 적용 대상을 표시대상과 대상별 원산지로 명확히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 1
- 다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판의 부착 또는 게시 위치를 음식점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보완안 별표 4 제2호가목 2
- 라교육, 보육시설(미성년자)의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전자적형태의 통신문도 인정안 별표 4 제2호나목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수산물 가공품을 구입하여 조리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을 마련(안 별표 4 제1호바목)
1) 햄 등 농수산물 가공품 중 원료의 원산지가 “외국산(ㅇㅇ국, ㅇㅇ국, ㅇㅇ국 등)”으로 표시된 경우 원료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토록 허용
2) 외국에서 제조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조리음식에 사용하나 해당 가공품에 표시대상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표시대상의 원산지는 생략하여 표시토록 허용
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 규정 적용 대상을 표시대상과 대상별 원산지로 명확히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 1)
다.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판의 부착 또는 게시 위치를 음식점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보완 (안 별표 4 제2호가목 2)
라. 교육, 보육시설(미성년자)의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전자적형태의 통신문도 인정(안 별표 4 제2호나목 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3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0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1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6-11-28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