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2-07-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김치류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을 보완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양고기와 명태 및 고등어를 신설하며, 확대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농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의 원산지표시 대상 원료를 합리적으로 보완안 제3조제2항
(1)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가 제외되어 불합리 함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하도록 함(두 가지 범위 내)
- 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 및 고등어 신설안 제3조제5항
(1)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는 음식점에서 수입 양고기가 국산인 것처럼 조리?판매될 우려가 있고,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에 따른 보도로 국민 불안감 증대 (2) 양고기, 명태 및 고등어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어느나라산 인지 알고 주문 할 수 있도록 함
- 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인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1) 국내에서 담는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고,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는 표시의무가 없어 불합리함 (2)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표시를 의무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3조
- 라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권한 조정안 제9조제1항
(1)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12.4.11부터 본격 시행 되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2)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 구분 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함께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마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신설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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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1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