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5-01 예고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수입량 및 수요가 많은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와 대중 어종인 갈치를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안 제3조제5항제2호 및 제8호) 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안 제3조제5항제9호) 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7조제5항) 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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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2012-12-27
- 시행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