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25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18. 12. 3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원산지표시 조사결과의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통신판매의 범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 가통신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단서조항 신설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표시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 나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 대상 조정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안 제3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별표2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고, 별표2에 미표시 과태료부과 근거 포함
- 라음식점 가공품 사용시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5항제10호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개정
- 마원산지조사 자체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신설
자체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바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사원산지표시 위반 교육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호, 2호
교육 대상자 중 원산지 2회 미표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을 2년이내 2회로 결정
- 아원산지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규정
- 자과징금 부과방법 개선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이내 2회 적발시 바로 과징금부과를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통신판매 범위, 가공품 및 음식점의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신판매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기준 정비
소관 부처는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쓰는 가공품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의 경우 핵심적인 원재료 위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변경 전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
변경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구분에 따른 조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려 해요. 또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교육 대상자 산정 기간(2년 이내)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시행령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1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0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