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8호
개정이유 —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산물의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홈페이지별 원산지 위반자 공표기간 통일안 제7조제2항 개정
- ○
기관 홈페이지(12개월)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6개월)의 상이한 공표기간을 현실에 맞게 12개월로 통일
- 나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교육내용: 관련 법령 및 표시방법 위반자 처벌사항 등
- ○교육대상: 미표시 2회 위반자 및 거짓표시 위반자
-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 2시간 이상
- 다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제5항 신설
- ○통관단계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
- 라과징금 부과기관, 부과시점 및 산출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개정
- ○2년간 2회 적발시 두 번째 적발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 ○위반금액 3천만원 이상의 산출 구간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산출기준 개선
- 마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개정
- ○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50만원)와 외국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00만원)가 달라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므로 부과기준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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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홈페이지별 원산지 위반자 공표기간 통일(안 제7조제2항 개정)
○ 기관 홈페이지(12개월)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6개월)의 상이한 공표기간을 현실에 맞게 12개월로 통일
나.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교육내용: 관련 법령 및 표시방법 위반자 처벌사항 등
○ 교육대상: 미표시 2회 위반자 및 거짓표시 위반자
○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 2시간 이상
다.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의 위탁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제5항 신설)
○ 통관단계의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
라. 과징금 부과기관, 부과시점 및 산출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개정)
○ 2년간 2회 적발시 두 번째 적발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 위반금액 3천만원 이상의 산출 구간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산출기준 개선
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개정)
○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50만원)와 외국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100만원)가 달라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므로 부과기준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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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원산지표시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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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4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