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22호
개정이유 —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될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소비자가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도 높은 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
- 가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안 제3조제5항제8호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5항제8호
변경 전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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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출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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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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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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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