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7호
개정이유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20.5.26.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교육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등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
-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및 위임조항 삭제안제5조의2, 안제6조의2, 안제7조의2, 안 제9조, 안제9조의2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조사 등 관리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 5.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 삭제
- ○위반자 교육대상 명확화안 제7조의2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조2제3항제2호에서는 거짓표시 위반자만 공표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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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