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1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0호
개정이유 — 원산지 표시 위반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ㆍ판매하는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를 함께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인터넷 공표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 판매한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 관련 공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
방송 또는 통신판매 중 표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터넷 도메인 공표
-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공표해야하는 사항 재정비
- 나시 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의2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홈쇼핑 채널이나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정보 공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자가 입점해 있는 홈쇼핑 채널이나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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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2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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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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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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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산지표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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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1
- 예고 종료2016-10-11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