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함
- ○법률상 구분이 명확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통규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조사·단속권한을 시·도와 시·군·구에 배분안 제9조제3항
1) (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과태료, 위반자 처분·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등
2)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의 단속권한이 없어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 중인 시·도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 발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도지사의 관리권한 강화
대형 점포나 중앙도매시장처럼 유통 규모가 큰 곳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원산지 조사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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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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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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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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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