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이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승마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수상레저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신설되어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등록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8호, 제9호, 제10호 신설, 현행 제8호를 제11호로 변경)
1) “관광수상레저업”은 “부지 및 건축 연면적”,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대수”, “시설의 종류”를, “한옥체험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건축 연면적”을 등록대장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4조8호 “국제회의시설업”를 같은조 11호로 변경안 제4조
- 나관광 편의시설업 중에서 “관광승마장업”이 신설되고,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개정안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2호
1) 관광 편의시설업인 “관광승마장업” 지정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되고 관광승마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를 정비하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 ‘신고증명서’를 추가함.
- 다“관광승마장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2의 10호 전부개정, 현행 별표 2의 11호 삭제)
1) “관광승마장업” 지정기준을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주차장, 휴게실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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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