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8
- 공포
- 2012-10-23
- 시행
- 2012-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 피해지의 복구, 산사태 대응 평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리 기본계획 수립, 효과성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가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안제4조제2항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경유 없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토록 변경
- 나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내에 연구, 탐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 기준 마련안 제6조제4항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백두대간, 민간인 통제선 북방, 도서지역 등에 있는 경우
2)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 주요 등산로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있는 경우
- 다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내에 연구, 탐방시설 이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안 제6조제5항
1) 묘포장
2) 근무초소ㆍ관리사
- 라국립공원안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안 제6조의2
1) 보호구역 훼손 방지를 위해 휴식기를 지정한 경우
2) 유전자원 보호 등 목적으로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을 매각ㆍ교환하고자 할 때 보호구역 지정권자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경우를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규정함안 제10조의2
- 바산사태 발생우려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 포함할 내용과 조사방법을 규정(안제 37조의2)
1) 기초조사는 현지조사와 항공기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산사태 우려지역 위치, 규모, 유형별 분류 등을 조사
2)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현지조사를 하며, 산사태 우려지역의 토석유출, 붕괴, 침식의 정도, 지황 및 임황 등 인자별 특성 등을 조사
- 사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시 고시에 포함할 내용과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규정(안제 37조의3)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시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지정예정 연월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예정지를 명시한 도면을 첨부토록 함
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또는 해제시 해당사유, 일자, 대상지 소재지 등 정보와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고시토록 함
- 아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토지 소유자 등 관계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자는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함(안제 37조의4)
- 자
산사태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교육의 기본방향, 목표, 교육생 선발계획 등을 포함하고,산사태 예방담당자는 연1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안제 37조의5)
- 차
시장ㆍ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산사태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즉시 산림청으로 보고하도록 함(안제 37조의6)
- 카
법에 따라 산사태 대응팀 구성원이 되기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산사태 예방담당자가 받는 연간 10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명시(안제 37조의7)
- 타
산사태 피해지 복구시 토석의 유출방지 등 응급조치를 하고, 산지의 추가 붕괴나 침식방지, 토석ㆍ나무의 유출 방지, 경관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안제 37조의8)
- 파숲사랑지도원 자격 중 산림공무원 추천을 삭제하고 참가자격을 완화함(안제 38조)
- 하별지 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설계디자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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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28
- 공포2012-10-23
- 시행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