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06-27
- 시행
- 2012-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 등록절차 중 필요한 행정문서 간소화 및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인회계사 등록 시 행정문서 간소화안 제10조 제1항 개정
1)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실무수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공인회계사회 연수원에서 이미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어 중복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함.
2) 공인회계사 등록 시 제출되는 행정문서의 간소화로 공인회계사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나공인회계사 등록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11조 제4항 신설
1) 공인회계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하나 갱신에 대한 사전 안내제도가 없으므로 등록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등록갱신 절차를 알리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함.
2) 등록갱신 만료일 전에 갱신절차에 관하여 알려주는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등록갱신 대상자인 공인회계사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인회계사 등록 시 행정문서 간소화(안 제10조 제1항 개정)
1)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실무수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공인회계사회 연수원에서 이미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있어 중복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함.
2) 공인회계사 등록 시 제출되는 행정문서의 간소화로 공인회계사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회계사 등록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11조 제4항 신설)
1) 공인회계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하나 갱신에 대한 사전 안내제도가 없으므로 등록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등록갱신 절차를 알리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함.
2) 등록갱신 만료일 전에 갱신절차에 관하여 알려주는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등록갱신 대상자인 공인회계사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27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3-30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2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06-27
- 시행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