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2013-04-23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 허가보증보험가입 의무화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 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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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 허가보증보험가입 의무화(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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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2013-04-23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