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4
- 공포
- 2012-12-11
- 시행
- 201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자의 가격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화된 업종 간 변경 시 그 신고방법을 변경신고로 명확히 하고,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이용업과 미용업 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요금표 게시 의무화별표 4
1) 공중위생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용업과 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옥외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나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된 업종 간 변경 시 그 신고방법을 변경신고로 명확히 함(안 제3조의2)안 제3조의2
1) 숙박업(일반, 생활) 및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의 세분된 업종 간 영업변경 시 시설 및 설비,면허종류 등을 고려하여 신고방법을 ‘폐업신고 후 신규신고’ 대신에 ‘변경신고’로 명확히 함
- 다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구체화별표 1
1) 현행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차별화된 업무와 서비스 내용을 감안하여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용업과 미용업 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요금표 게시 의무화(별표 4)
1) 공중위생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용업과 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옥외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나.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된 업종 간 변경 시 그 신고방법을 변경신고로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1) 숙박업(일반, 생활) 및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의 세분된 업종 간 영업변경 시 시설 및 설비,면허종류 등을 고려하여 신고방법을 ‘폐업신고 후 신규신고’ 대신에 ‘변경신고’로 명확히 함
다.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구체화(별표 1)
1) 현행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차별화된 업무와 서비스 내용을 감안하여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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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4
- 공포2012-12-11
- 시행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