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면허증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2012년 규제개혁과제), 각종 서식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것임
- 가공중위생 영업신고 제출서류의 공무원 확인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1) 영업신고인의 면허증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원인편의를 도모함
2) 영업신고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
- 나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중위생 영업신고 제출서류의 공무원 확인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1) 영업신고인의 면허증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원인편의를 도모함
2) 영업신고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서식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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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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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