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을 보조하여 교차로 교통정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복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402호, 2012.3. 21 공포, 2012.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복장?장비 등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할 복장?장비의 종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2)안 제6조의2
1)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할 복장과 장비의 종류를 정함
2) 지급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기존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현행 지원방식의 큰 틀을 유지하여, 모범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할 복장?장비의 종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1)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할 복장과 장비의 종류를 정함
2) 지급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기존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현행 지원방식의 큰 틀을 유지하여, 모범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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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9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