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96호
개정이유 — 자동차 기술발전 반영 및 대여사업계 경영부담 개선을 위해 운영패턴이 유사한 개인택시 수준으로 차령 완화하고 자동차 차령만료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충당시 자동차 구입비용 경감하려고 하는것임
- 가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ㅇ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9년으로 신설
- 나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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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ㅇ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9년으로 신설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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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1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