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8-02 예고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81호
개정이유 —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제21조의8 신설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함
- 나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등 마련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신설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보조금 지급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보조금 지급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범위제21조의10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조금 지급주체가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
- 라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2, 제21조의13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마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4 신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 비용 보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유가·천연가스 연료보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소 연료보조금 지원 체계 마련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택시 운송사업자 등이 수소를 충전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변경 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변경 후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규정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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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가 및 천연가스 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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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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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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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