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8-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43호
개정이유 —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지원ㆍ보조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설치안 제34조
- 나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은 9년,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함안 별표 2, 제40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대여 기준을 마련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캠핑용 특수자동차 대여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포함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이 차량들의 차령은 9년,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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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간사 및 서기)
변경 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회의 운영, 조정절차 지원 및 문서의 처리 등 사무 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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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일반국민이 주요 영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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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량충당연한
대여사업에서 해당 차량이 대여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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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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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