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8-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6-07 예고
- 입법예고
- 202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59호
개정이유 —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종전보다 6개월 또는 2년을 늘린 기간으로 하되,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ㅇ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전세버스 등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기간을 늘리고 연장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차량 기본 차령 기간 확대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운행 거리에 따른 현실적인 규제를 위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용 승합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기존보다 6개월 또는 2년 늘린 기간으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에 차령이 연장되어 진행 중인 차량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으며, 시행 전 검사 이력을 고려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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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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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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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2
- 예고 종료2021-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