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11-20 예고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9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6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 나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과태료 기준안 별표 6 제2호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요금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운송 사업 분류에 따른 기준 마련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 플랫폼운송가맹, 플랫폼운송중개)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5 제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 기준 마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을 중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1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8-0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6-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3-19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