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직제상 본부 직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제2항
국립외교원 신설에 따른 2012년 12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로 신설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특수외국어 능통자 필기시험 면제안 제14조제1항 제3호
특수외국어 분야 우수인력 특별 채용 시 해당 외국어 어학성적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별도의 필기시험 실시가 불요한 바, 특수외국어 능통자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요건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다외국어 검정등급 부여 폐지안 제33조제2항 [별표3]
2011.12월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제가 폐지되고 외국어 검정점수제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별표3] 적격심사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을 개정해 당해 별표상의 ‘등급’이란 단어를 없애고, 대신 이에 해당하는 점수로 표기하려는 것임.
- 라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심의재량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항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가 과거 중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적격 결정을 하여야 했던 것을, 심사대상자가 중징계 후 18개월이 지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우는 등 업무 기여도가 탁월함을 감안해 자격심사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거나, 중징계 기록이 말소된 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 결정이 가능토록 하여, 개선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정상참작이 가능토록 함.
- 마공관장 자격심사 심사방식 준용 개선안 제37조제3항
공관장이라는 특수신분을 고려할 때, 공관장 자격심사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보다 가중된 의결정족수의 심사방식 적용이 타당한 바, 공관장 자격심사에 단순 다수결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방식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해당하는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세칙의 심사방식을 적용토록 함.
-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자구수정 반영 (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6조, [별표2], [별표3], [별표5]) 법제처 “2012년도 순수알법” 정비요청 사항을 수용해 종전의 ‘외무공무원임용령’이라는 표현을 ‘외무공무원 임용령’이라고 수정하는 등, 해당 조항별 우리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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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8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