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0
- 공포
- 2012-09-12
- 시행
- 2012-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담배꽁초 등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교통사고 또는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임에도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담배꽁초 등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함안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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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배꽁초 등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함(안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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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8
- 예고 종료2012-07-30
- 공포2012-09-12
- 시행201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