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7
- 공포
- 2012-10-16
- 시행
- 2012-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해양생태계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추가로 지정?해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966호, 2009. 12. 31)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등의 국토해양부장관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설 및 법령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해양포유동물 목록 개정안 제3조 별표 2
1) “점박이물범”의 학명을 "Phoca vitulina"에서 “Phoca largha”으로 변경
2) 우리나라 해양에서 관찰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은 해양포유동물에서 삭제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해양포유동물로 지정(현행 41종 → 변경 41종)
- 나보호대상해양생물 목록 개정안 제4조 별표3, 46종 → 52종
1) 최근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바다거북, 남방 큰돌고래 등 국내외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우리나라해양에서 관찰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인 “귀이빨대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
2) “점박이물범”의 학명을 " Phoca vitulina"에서 “Phoca largha”으로 변경하고, 바다사자는 “IUCN 멸종종”에서 “IUCN 절멸종”으로, 큰바다사자는 ”IUCN 취약종“에서 ”IUCN 위기종“으로 변경
- 다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채취허가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개정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 라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신설안 제24조제1항
1)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기타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8-07
- 공포2012-10-16
- 시행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