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7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빗자루해송 등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로이 지정하고, 분류학적으로 별개의 종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장수삿갓조개를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호가 시급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하고, 장수삿갓조개를 해당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송류 4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 지정
남획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해송류(긴가지해송, 망해송, 빗자루해송, 실해송)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보호대상해양생물(제4조 관련)
변경 전
무척추동물 목록에 장수삿갓조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해송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무척추동물 목록에서 장수삿갓조개를 제외하고, 긴가지해송, 망해송, 빗자루해송, 실해송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의 개정규정(해송류 추가 및 장수삿갓조개 제외 등)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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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송류
산호의 일종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긴가지해송, 망해송, 빗자루해송, 실해송 등 4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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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지정해제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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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8
- 예고 종료2018-11-27
- 공포2018-12-24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