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7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72호
개정이유 —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결과 신고의 수리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6)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7)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8)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9)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0)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1)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12) 법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생태계 변화관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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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7
- 예고 종료2009-08-17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