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2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0호
개정이유 —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12조, 제35조
- 나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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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12조, 제35조)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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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4-02
- 공포2021-05-25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