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5조, 제9조 등)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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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01_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문서)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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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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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