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2호
개정이유 —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협력금의 사용용도를 추가로 정하고, 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의 업무의 위임사항을 정함.
- 가해양생태계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자구 수정안 제5조
법률에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
- 나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추가안 제25조
해양생태계 훼손이 크게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공작물 설치, 매립, 식물의 재배 제거 행위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 형평성 제고
- 다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재설정 및 지역계수 세분화안 제26조
2016년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지역계수를 세분화하며, 가산계수를 신설하는 등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협력금을 차등부과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
- 라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 용도의 추가안 제30조의2 신설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협력금 사용 용도로 추가
- 마시 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사무 확대 조정안 제35조
1) 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통지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역 관리청별로 구분하여 EEZ 및 국가관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기타해역은 관할 지자체가 수행토록 위임사항을 조정
2)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시 도지사에게,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 바지정기관 위탁사무 확대안 제35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해양생태계복원사업의 시행 등 지정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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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3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