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94호
개정이유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1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본식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지정서 발급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수정함안 제12조
- 나
일본식 표현인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수정함안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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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지정서 발급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수정함(안 제12조)
나. 일본식 표현인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수정함 (안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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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2